가. 단속기준 : 고춧대, 깻대, 비닐 등의 영농부산물 소각행위
병해충 방제를 위한 논ㆍ밭두렁 태우는 행위
나. 기 간 : 영농기간 중 소각발생 빈도가 높은 4~6월, 11~12월.
다. 처리방법
- 영농부산물은 수거 후 분쇄하여 퇴비화하거나, 로터리 처리
- 폐비닐, 폐농약 용기는 자가보관 및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
- 부직포, 반사필름은 매립장, 폐자재 보관 장소로 배출
※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, 매립, 소각(영농폐기물포함)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근절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4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