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근절

  • 담당부서 : 성수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03
  • 등록일자 : 2020-08-26
  • 조회 : 106

가. 단속기준 : 고춧대, 깻대, 비닐 등의 영농부산물 소각행위

병해충 방제를 위한 논ㆍ밭두렁 태우는 행위

 

나. 기 간 : 영농기간 중 소각발생 빈도가 높은 4~6월, 11~12월.

 

다. 처리방법

- 영농부산물은 수거 후 분쇄하여 퇴비화하거나, 로터리 처리

- 폐비닐, 폐농약 용기는 자가보관 및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

- 부직포, 반사필름은 매립장, 폐자재 보관 장소로 배출

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, 매립, 소각(영농폐기물포함)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
게시내용 문의 : 성수면 총무 ( ☎ 063-430-8303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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