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

  • 담당부서 : 성수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03
  • 등록일자 : 2020-08-26
  • 조회 : 150

가. 시행기간 : 2020. 8. 5. ~ 2022. 8. 4. (2년간)

※ 시행기간 내 확인서 발급 신청 시 23.2.4.까지 등기신청 가능

나. 추진목적 : 권리관계가 불일치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이전

※ 과거 3차례 시행 : 1978년, 1993년, 2006년 (진안군 관내 7,769건 / 12,155필지)

다. 대 상 : (읍·면지역) 관내 토지 및 건물

라. 범 위 : 1995630일 이전 매매·증여·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, 상속받은 부동산,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

마. 신 청 자 : 사실상 소유자(양수인, 상속인, 소유자미복구부동산 소유자)

바. 처리절차 : 건당 처리기간 약 3개월

- 보증서 구비 : 신청하려는 토지 또는 건물의 해당 법정리 수석보증인에 보증서 발급 신청 및 수석보증인 포함 민간보증인 4명 보증서 날인 후 법무사 1명 날인

* 법무사는 자격보증인으로서 보증서 날인 시 보증인, 신청인 대면

* 자격보증인 및 민간보증인 명단 별첨 참조

- 확인서 발급 신청 :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

- 이해관계자 통지(등기명의인 및 상속인) 및 현장조사

- 공 고 : 2개월간 홈페이지 및 게시판(공고기간내 이의신청 접수)

- 확인서 발급 및 등기이전 절차 이행

사. 특이사항 * 종전 특조법 대비 신청인 부담 과중, 다른 법률 전부 적용

- 자격보증인(법무사) 보수 및 수당 신청인 개인부담

- 상속등기 외에는 등기해태 과태료·실명법위반 과징금(공시지가의 최대 30%) 부과

- 등기대상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 필요

아. 협조사항

- 특별조치법 처리절차 등 주민안내 및 홍보

자. 문의 :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063) 430-2249, 2346, 2269

성수면 민원팀 063) 430-8316, 8315


게시내용 문의 : 성수면 총무 ( ☎ 063-430-8303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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