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근절 홍보

  • 담당부서 : 백운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286
  • 등록일자 : 2020-08-24
  • 조회 : 229

 추진배경 : 영농시작을 위해 고춧대, 비닐 등 영농부산물 소각과 병해충 방제를 위해 논‧밭두렁 태우기 성행으로 미세먼지 심각

 기 간 : 영농기간 중 소각 우려 시기(4 ~ 6월, 11 ~ 12월)

 대 상 : 진안군 전역(야산 근처 논‧밭 경작지 위조)

 단속기준

     - 영농부산물 ‧ 폐비닐 ‧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아궁이 등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“폐 기물 불법 소각”

 처리방법

    - 영농부산물은 수거 후 분쇄하여 퇴비화, 로터리 처리

‧ 폐비닐, 폐농약 용기(재활용품) ⇒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

‧ 부직포, 반사필름(재활용 불가품목) ⇒ 매립장, 폐자재 보관장소로 배출

- 병충해 등으로 파쇄기피, 토지 미소유 농가 ⇒ 5톤 미만의 영농부산물은 매립장으로 반입처리

※ 불법 소각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


게시내용 문의 : 백운면 총무 ( ☎ 063-430-8286 )
OPEN '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'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금지

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근절 홍보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
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