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

  • 담당부서 : 진안읍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105
  • 등록일자 : 2020-09-08
  • 조회 : 172

○ 대상품목 : 가을무, 가을배추

○ 신청기간 : 2020. 9. 29.까지

○ 지원대상자

-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 생산

- 농업인이 품목 파종 전 후 출하계약을 하고 통합마케팅전문조직

또는 지역농협 등 계통출하를 확행한 농업인

○ 적용시기 : 농식품부 채소류가격안정제 품목별 시장격리 발동 시

○ 지원단가 : 농식품부 품목 산지 폐기 보전단가의 90% 적용

 


게시내용 문의 : 진안읍 총무 ( ☎ 063-430-8105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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