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대상품목 : 가을무, 가을배추
○ 신청기간 : 2020. 9. 29.까지
○ 지원대상자
-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 생산
- 농업인이 품목 파종 전 후 출하계약을 하고 통합마케팅전문조직
또는 지역농협 등 계통출하를 확행한 농업인
○ 적용시기 : 농식품부 채소류가격안정제 품목별 시장격리 발동 시
○ 지원단가 : 농식품부 품목 산지 폐기 보전단가의 90% 적용
2020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