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납 세 자 : 6월 1일 기준 재산(토지, 주택)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
○ 과세대상 : 진안군 소재 토지 및 주택
○ 납부기한 : 2020. 9. 16. ∼ 10. 5.(추석 연휴 납기연장)
※ 단, 재산세(주택)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1/2씩 분할 부과
○ 납기 내 미납시 가산금(3%) 및 중가산금(매월 0.75%, 최대 60개월) 부과
○ 고지서 발송 : 2020. 9. 10.限
2020년 재산세(토지, 제2기분 주택) 납부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