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신청대상 : 2020년 출생한 다자녀(셋째아 이상) 가구
○ 지원금액 : 25만원
○ 지원내용 :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조시트 구입비 지원
○ 구비서류 :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
※ 차량 미소유 또는 차량보조시트 기소유자는 타 육아용품 대체 구입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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