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」제34조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받고있으니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2014년3월 31일까지 의견을 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열람장소 : 홈페이지 또는 면사무소(게시판, 민원실 등)
- 의견제출 : 2014.03.31까지
- 의견제출방법 : 붙임 문서 참조
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