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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제60조(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)에 따라 이장·반장은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,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(2014. 3. 6.)까지 사직하여야 하며,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복직할 수 없습니다.
이·반장 등의 선거개입 금지 안내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