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·반장 등의 선거개입 금지 안내

  • 작성자 : 용담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202
  • 등록일자 : 2014-03-12
  • 조회 : 1698

공직선거법 제60조(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)에 따라 이장·반장은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,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(2014. 3. 6.)까지 사직하여야 하며,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복직할 수 없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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