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(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) 규정에 따라 이장·반장은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(2014.03.06)까지 사직하여야 하며,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복직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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