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통합문화이용권(문화누리카드)사업을
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
** 기존의 ‘문화·여행·스포츠관람 이용권' 3개 사업이
하나의 '문화누리카드' 사업으로 통합**
해당 대상자께서는 2014.2.24일부터
읍면사무소 및 문화누리카드
홈페이지에서 카드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▣ 유의사항
분들도 신규 발급
- 2014년 2월 24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선착순 발급,
예산소진 시 발급 불가(3월 안에 발급완료 예정)
-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소외계층에게
공연·전시·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
관람 및 음반, 도서 구입 지원과 더불어
국내 여행과 스포츠경기관람을 지원하는 사업
▣ 신청자격
- 기초생활수급자 : 기초생활수급자, 조건부 수급자,
보장시설 수급자
- 차상위계층 : 차상위자활, 차상위장애수당, 차상위장애아동수당,
차상위장애인연금, 차상인본인부담 경감, 차상위한부모가족,
차상위우선돌봄
▣ 지원내용
- 세대카드 1매(연간 10만원)
- 청소년 개인카드 발급(연간 5만원/세대 당 최대 5매 신청가능)
*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중 만 6세~19세
(1995년~2008년 출생자)
- 복지시설 거주자 개인카드 발급(연간 5만원)
*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
▣ 문화누리카드 신청 안내
- 2014년 2월 24일부터 각동 주민센터 및
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(www.문화누리카드.kr)에서
선착순 발급
* 홈페이지 발급은 본인인증수단(핸드폰,공인인증서)가 있는
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,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
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.
▣ 문화누리카드 사용 안내
- 공연, 전시, 영화 관람료 및 도서, 음반 구입
- 국내여행상품, 관광시설 입장료, 국내항공권, 철도,
여객선, 고속버스 승차권
- 국내 스포츠(야구, 농구, 축구 배구) 경기 관람
2014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신청 서두르세요!(곧 마감됩니다)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