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 안내

  • 작성자 : 투자유치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2833
  • 등록일자 : 2014-03-10
  • 조회 : 2007

조류감 피해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·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00억원 규모의「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(중소기업청)」을 2014.1.24.부터행중에 있으니, 피해 소상공인․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 


1. 지원규모 : 500억원(전국)

 

2. 대상기업

 -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가금류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(별첨 참조)

 - 별첨외 업종영위 기업 중 조류독감 피해가 확인된 기업

 

3. 지원한도 : 50백만원 이내

 

4. 보증비율 : 100% 전액보증

 

5. 보증료율 : 1% 고정

 

6. 보증기간 : 5년이내

 

7. 시행기간 : 2014.1.27 ~ 자금소진시 또는 사업 종료시

 

8. 신청 및 접수처

 - 보증지원부(063-230-3333)

 - 군산지점(063-230-3341~4)

게시내용 문의 : 투자유치 ( ☎ 063-430-2833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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