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류독감 피해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·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00억원 규모의「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(중소기업청)」을 2014.1.24.부터 시행중에 있으니, 피해 소상공인․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지원규모 : 500억원(전국)
2. 대상기업
-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가금류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(별첨 참조)
- 별첨외 업종영위 기업 중 조류독감 피해가 확인된 기업
3. 지원한도 : 50백만원 이내
4. 보증비율 : 100% 전액보증
5. 보증료율 : 1% 고정
6. 보증기간 : 5년이내
7. 시행기간 : 2014.1.27 ~ 자금소진시 또는 사업 종료시
8. 신청 및 접수처
- 보증지원부(063-230-3333)
- 군산지점(063-230-3341~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