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2014년 도로명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.
아직까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에 도로명주소를
표기하지 않으신 주민여러분께서는 언제든지 면사무소에 방문해주시면
현주소지의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신분증에 붙여드립니다.
○ 2014년 도로명주소 사용의 정착과 6.4 전국동시지방선거의
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신분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붙여드립니다.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