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안내

  • 작성자 : 용담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202
  • 등록일자 : 2014-03-05
  • 조회 : 1870

자경농민 농지취득세 감면사항 안내입니다.


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나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


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에게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.


특히, 직불금 신청기간중(현재~2014.06.15.) 자경농민이 농지취득세 감면 후


농지취득 후 2년내에 타인이 직불금 수령시 농지 소유자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

 


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세요~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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