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

  • 작성자 : 여성청소년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2343
  • 등록일자 : 2014-03-04
  • 조회 : 2033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은 해당기관의 단체장 또는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

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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