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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은 해당기관의 단체장 또는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동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.
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아동청소년대상_성범죄_신고의무제도_안내.hwp (490.5 KB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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