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 진안군민안전보험 혜택 안내

  • 담당부서 : 진안읍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105
  • 등록일자 : 2020-08-01
  • 조회 : 406

보험가입 내용

피보험자 :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(거소 등록 외국인포함)

보장기간 : 2020. 1. 1. ~ 2020. 12. 31.

보장내용 : 자연재해 상해사망 포함 총 14종 보장

적용지역 :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한함

청구방법 : 청구사유 발생 시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

- 청구서류 : 보험금청구서, 사고증명서, 신분증, 통장사본 등

- 보험청구처 :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-6900-2200

- 기타문의 : 진안군 안전재난과 063-430-2493


게시내용 문의 : 진안읍 총무 ( ☎ 063-430-8105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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