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사망사고 진정접수 안내

  • 담당부서 : 주천면 총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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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등록일자 : 2020-08-04
  • 조회 : 272

<진정접수 개요>

- ‘군사망사고’ 의미 :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망

   ※ 「병역법」 제25조에 따른 ‘전환복무자’ 포함(의무소방대원, 의무경찰, 경비교도 등)

- 진정 접수 기간 : ’18. 9. 14. ~ ’20. 9. 13.(2년)

- 진정 대상 기간 : ’48. 11. 30. ~ ’18. 9. 13.에 발생한 군사망사고

 

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참고 바랍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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