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진정접수 개요>
- ‘군사망사고’ 의미 : 군인이 군 복무 중 사망한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망
※ 「병역법」 제25조에 따른 ‘전환복무자’ 포함(의무소방대원, 의무경찰, 경비교도 등)
- 진정 접수 기간 : ’18. 9. 14. ~ ’20. 9. 13.(2년)
- 진정 대상 기간 : ’48. 11. 30. ~ ’18. 9. 13.에 발생한 군사망사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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