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내 용 :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조시트 구입비 지원
(차량 미소유 또는 기 차량보조시트 소유자는 타 육아용품 대체 가능)
나. 지원대상 :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2020년 출생한 다자녀 가구
(셋째아 이상 / 동 사업 기 지원자 제외)
다. 지원금액 : 금250,000원
라. 지원방법 : 대상자 신청(읍·면) → 적격 확인 후 보조금 지급
마. 구비서류 : 육아용품 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
(보조금 수령 후 1개월 이내 용품구매 영수증 및 사진 제출)
2020년 다자녀 가구 육아용품 지원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4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