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에서 무더위 쉼터로만 운영
나. 철저한 감염관리 및 방역관리자 지정(이장, 노인회장 등)
다. 이용시간 제한적 운영(11:00 ~ 16:00). 식사금지, 이용인원 분산·제한
라.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발령시 운영중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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