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기 간 : 2020. 7.16. ~7.31.
- 주택(부속토지포함), 건축물(시설물 포함)에 대하여 부과
-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1/2씩 부과
나. 방 법
-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 방문 납부
- 자동이체 신청, 가상계좌 이체 납부, 카드납부
- 위택스(www.wetax.go.kr)이용 납부
2020년 재산세 (주택분, 건축물분) 납부의 달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4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