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기간 : 영농기간 중 소각 우려 시기 (4~6월, 11~12월)
○ 대상 : 진안군 전역
○ 단속기준 : 영농부산물, 폐비닐, 생활 쓰레기 등 노천에서 소각하거나
아궁이 등에서 소각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불법행위 단속 실시
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
미세먼지저감을위한영농부산물소각행위근절추진.hwp (20 kb)
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단속 추진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