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설립목적
-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, 그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
- 이를 통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가 인권을 증진함
나. 업무범위
- 군 사망사고와 관련된 진정접수 및 진정사건 조사
- 군 사망사고에 대한 고발·수사 의뢰
-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등의 요청, 제도개선 권고 등
다. 접수기간 : ~ 2020. 9. 13.까지
라. 신청자격
-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
- 군사망사고의 목격자, 또는 목격자*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
※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,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
마. 신청 서류
- 진정서,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
-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
※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(www.truth2018.kr)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바. 접수처 :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(02-6124-7531)
※ (주소) 서울 명동 소공로 70. 포스트타워 14층 / (이메일) truth2018@korea.kr
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안내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4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