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

  • 담당부서 : 성수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03
  • 등록일자 : 2020-06-10
  • 조회 : 163

가. 시행기간 : 2020. 8. 5. ~ 2022. 8. 4. (2년간)

나. 추진목적 : 권리관계가 불일치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이전

다. 대 상 : 관내 토지 및 건물

라. 범 위 : 1995630일 이전 매매·상속·증여·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,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

마. 적용지역 : (읍·면지역) 토지 및 건물 ※ 시 지역은 다름

바. 신 청 자 : 사실상 소유자(양수인, 상속인, 소유자미복구부동산 소유자)

사. 절 차 : 건당 처리기간 약 3개월

- 신청서류 구비 및 신청(군청 민원봉사과) : 법무사(변호사) 1인 이상을

포함한 5인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함

- 이해관계자 통지(등기명의인 및 상속인) 및 현장조사

- 공 고 : 2개월간 홈페이지 및 게시판(공고기간내 이의신청 접수)

- 확인서 발급 및 등기이전 절차 이행


게시내용 문의 : 성수면 총무 ( ☎ 063-430-8303 )
OPEN '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'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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