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거주용 빈집정비사업 안내

  • 담당부서 : 성수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03
  • 등록일자 : 2020-06-10
  • 조회 : 174

가. 사 업 명 :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

 

나. 사업대상 : 농어촌지역의 비거주용 빈집

(방치된 창고, 공동작업장, 축사, 근린생활시설, 부속건축물 등)

 

다. 사 업 비

- 일반건물 : 45평이하 100만원, 45평이상 250만원이내 지원

- 슬레이트 건물 : 350만원 이내 지원(군 직영 슬레이트 처리비용 포함)

 

라. 신청기한 : 2020. 6. 25.()까지

 

마. 사업추진 절차

- 사업신청 ⇒ 대상자선정 ⇒ 해체신고(군) ⇒ 철거완료 건축물대장정비

- 건축물 철거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하며, 철거업체 선정은 건설면허가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

 

바. 협조사항

- 방치된 비거주용 빈집 철거사업 적극 홍보

-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, 소유자 상이 건물, 외지인 소유의 건물은 위임

하여 철거 가능

- 실제 마을의 방치되어 있는 건물 다수임

 

본체를 포함한 슬레이트 빈집정비사업은 내년(2021) 상반기 추진

 


게시내용 문의 : 성수면 총무 ( ☎ 063-430-8303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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