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 빈집 직권철거사업 안내

  • 담당부서 : 성수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03
  • 등록일자 : 2020-06-10
  • 조회 : 139

가. 사 업 명 : 농촌 빈집 직권철거사업

 

나. 사업대상 :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이나,

건축물에 대해 소유주 소재파악이 어려워 방치되어 있는 빈집

 

- 붕괴,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

- 관리가 되지 않아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

다. 사업추진 절차

- 마을 사업신청 ⇒ 현장확인 ⇒ 군 건축위원회 심의 ⇒ 이행명령공고

⇒ 직권철거 결정 ⇒ 감정평가 ⇒ 철거 ⇒ 건축물 말소

 

라. 구비서류 : 마을회의록(주민 2/3이상 동의), 마을이장 의견서

 

마. 신청기간 : 연중(집중신청기간 : 2020. 6. 25까지)


게시내용 문의 : 성수면 총무 ( ☎ 063-430-8303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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