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사 업 명 :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
나. 사업대상 : 농어촌지역의 비거주용 빈집
(방치된 창고, 공동작업장, 축사, 근린생활시설, 부속건축물 등)
다. 사 업 비
- 일반건물 : 45평이하 100만원, 45평이상 250만원이내 지원
- 슬레이트 건물 : 350만원 이내 지원(군 직영 슬레이트 처리비용 포함)
라. 신청기한 : 2020. 6. 25.(목)까지
마. 사업추진 절차
- 사업신청 ⇒ 대상자선정 ⇒ 해체신고(군) ⇒ 철거완료 건축물대장정비
- 건축물 철거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하며, 철거업체 선정은 건설면허가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
바. 협조사항
- 방치된 비거주용 빈집 철거사업 적극 홍보
-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, 소유자 상이 건물, 외지인 소유의 건물은 위임
하여 철거 가능
- 실제 마을의 방치되어 있는 건물 다수임
※ 본체를 포함한 슬레이트 빈집정비사업은 내년(2021년) 상반기 추진
비거주용 빈집정비사업 안내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4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