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

  • 담당부서 : 성수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03
  • 등록일자 : 2020-06-10
  • 조회 : 137

가. 신청기한 :‘20. 4. 1. ~ ‘21. 2.(예산 소진시까지)

나. 지원대상 : 관내 10인 미만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

(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)

다. 지원내용 : 근로자의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

※ 정부 두루누리 등 지원금 제외한 부담금

지원제외 : 사업주, 사업주 배우자, 직계존비속, 인건비지원 및 보험료 체납 사업장, 협회·단체,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, 국가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

라. 신청서류 :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


게시내용 문의 : 성수면 총무 ( ☎ 063-430-8303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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