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2020년 7월 1일 부터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이 시행되오니
차량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개요-
○ 대상차량 : 배출가스 5등급 차량(전국)
- 제외대상 : 저공해조치차량, 긴급차량, 장애인차량,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등
- 유예대상 :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및 장착불가 차량은 2020.12월까지 단속 유예
- 유예종료 :‘19.10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 중 저공해 조치 미완료한 차량
○ 단속지역 :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(서울시 종로구 8개동, 중구 7개동)
○ 단속시간 : 상시(토·일요일, 공휴일 포함) / 06시 ~ 21시
○ 과 태 료 : 1일 1회, 10만원(3회 이상 단속 시 20만원)
(서울시)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유예 종료 안내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