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지원자격
- 진안군 내 거주자로서 농업(임업)을 경영하는 자
-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피해예방시설 등 유사한 보조사업 실적이 없는 농가
- 피해예방시설 보조사업의 자부담이 어려운 영세농가
나. 우선지원 지역 및 대상자
-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상습 피해(신고)지역
- 산지인접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
- 전년도 야생동물 피해농가 중 보조사업 자부담이 어려운 영세농가
- 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, 장애인, 독거노인 등
2020년 야생동물 기피제 보급 운영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4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