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운영

  • 담당부서 : 성수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03
  • 등록일자 : 2020-05-18
  • 조회 : 154

가. 신고기간 : 2020. 5. 1. ~ 6. 1.

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신고서 유형별로 방문일자 지정하여 안내문 발송예정

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: 단일소득 소규모 사업자 및 단일소득 종교인이 해당

(2018년 귀속)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24백만원에서 6천만원 미만인 사업소득

나. 신고방법 : 전자신고(위택스), 방문신고(군청 민원봉사과, 세무서)
 

- 군청, 세무서 한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(국세), 개인지방소득세(지방세) 한번에 신고 가능

방문신고는 모두채움안내문 발송 대상자만 가능 (이외 전자신고)

다. 납부기한 : 2020. 5. 1. ~ 8. 31.(코로나19지원으로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)


게시내용 문의 : 성수면 총무 ( ☎ 063-430-8303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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