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신고기간 : 2020. 5. 1. ~ 6. 1.
※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신고서 유형별로 방문일자 지정하여 안내문 발송예정
※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 : 단일소득 소규모 사업자 및 단일소득 종교인이 해당
(2018년 귀속)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2천4백만원에서 6천만원 미만인 사업소득
나. 신고방법 : 전자신고(위택스), 방문신고(군청 민원봉사과, 세무서)
- 군청, 세무서 한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(국세), 개인지방소득세(지방세) 한번에 신고 가능
※ 방문신고는 모두채움안내문 발송 대상자만 가능 (이외 전자신고)
다. 납부기한 : 2020. 5. 1. ~ 8. 31.(코로나19지원으로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)
2020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운영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4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