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

  • 담당부서 : 성수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03
  • 등록일자 : 2020-05-18
  • 조회 : 231

가. 목 적 : 부동산 등기부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편의 제공

(1978년, 1993년, 2006년 등 3회에 걸쳐 시행된 바 있음)

 

나. 시행기간 : 2020. 8. 5 2022. 8. 4(2년간)

* 2020. 2. 4일 국회 특별조치법 제정 공포(6개월후 시행)

 

다. 적용범위 : 1995630일 이전에 매매·증여·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,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(제외 : 소송중인 부동산)

 

라. 대상 부동산 및 적용지역 : 토지 및 건물(읍·면지역) *시 지역은 다름

 

마. 이전등기 절차

- 신청서류 구비 및 신청(군청 민원봉사과) : 법무사(변호사) 1인 이상을

포함한 5인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함

- 이해관계자 통지(등기명의인 및 상속인) 및 현장조사

- 공 고 : 2개월간 홈페이지 및 게시판(공고기간내 이의신청 접수)

- 확인서 발급 및 등기이전 절차 이행

 

바. 협조사항

- 특별조치법 시행 주민 홍보

- 법정리별 보증인 위촉대상자 추천(25년이상 거주자)

- 보증인 위촉 및 교육 참석 : 법정리별 5인∼10인

 

현재는 관련법만 제정된 상태이며, 추후 시행령 및 관련 세부지침 시달시

자세한 내용을 통지할 계획임


게시내용 문의 : 성수면 총무 ( ☎ 063-430-8303 )
OPEN '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'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4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