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목 적 : 부동산 등기부와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편의 제공
(1978년, 1993년, 2006년 등 3회에 걸쳐 시행된 바 있음)
나. 시행기간 : 2020. 8. 5 ∼ 2022. 8. 4(2년간)
* 2020. 2. 4일 국회 특별조치법 제정 공포(6개월후 시행)
다. 적용범위 :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·증여·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,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(제외 : 소송중인 부동산)
라. 대상 부동산 및 적용지역 : 토지 및 건물(읍·면지역) *시 지역은 다름
마. 이전등기 절차
- 신청서류 구비 및 신청(군청 민원봉사과) : 법무사(변호사) 1인 이상을
포함한 5인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함
- 이해관계자 통지(등기명의인 및 상속인) 및 현장조사
- 공 고 : 2개월간 홈페이지 및 게시판(공고기간내 이의신청 접수)
- 확인서 발급 및 등기이전 절차 이행
바. 협조사항
- 특별조치법 시행 주민 홍보
- 법정리별 보증인 위촉대상자 추천(25년이상 거주자)
- 보증인 위촉 및 교육 참석 : 법정리별 5인∼10인
※ 현재는 관련법만 제정된 상태이며, 추후 시행령 및 관련 세부지침 시달시
자세한 내용을 통지할 계획임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4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