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피해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(융자)지원신청

  • 담당부서 : 진안읍 산업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113
  • 등록일자 : 2020-04-13
  • 조회 : 290

-지원대상 : 식육포장처리업체중 코로나 19피해로 전년 동월 대비 10%이상 매출이 감소한 업체(HACCCUP인증)

-자금용도 : 국내산 생축 및 원료육 구매자금, 기타 운영자금

-융자조건 : 고정금리 연2~3%(생산자2%, 일반업체3%) 또는 변동금리, 1년 거치 일시상환, 업체당 1억원 한도

-제출서류

[개별] 사업신청서(서식1), 대출신청자료(서식2), 사업자현황 증빙서류(법인등기부등본 사본), 경영현황(매출감소 등), HACCUP지정서, 준수사항 이행동의서(서식3), 신용조사서(서식4)

[총괄]코로나19피해 축산물 가공업체 운영자금 신청 현황(서식5)

 


게시내용 문의 : 진안읍 산업 ( ☎ 063-430-8113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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