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법 제82조제1항에 의거 도면 등록사항에 대하여 직권정리 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저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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