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면등록사항 직권정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  • 담당부서 : 마령면 민원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36
  • 등록일자 : 2020-04-13
  • 조회 : 184

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법 제82조제1항에 의거 도면 등록사항에 대하여 직권정리 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저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

게시내용 문의 : 마령면 민원 ( ☎ 063-430-8336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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