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 의거 도면 등록사항에 대하여 직권정리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공시송달공고.hwp (30 kb)
도면 등록사항 직권정정에 따른 공시시송달 공고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