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신청 기한 : 2020. 11. 30.(월)까지 추가 신청 (군청 물량 소진 시 까지)
나. 사업 내용 : 노후·불량 단독주택 개량(신·개축, 부분개량)
다. 지원 자격
- 농촌지역에서 노후·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(무주택자포함)
-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
-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
라. 사업대상주택 : 연면적 150㎡ 이하
2020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 신청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4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