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 신청

  • 담당부서 : 성수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03
  • 등록일자 : 2020-03-28
  • 조회 : 59

가. 신청 기한 : 2020. 11. 30.()까지 추가 신청 (군청 물량 소진 시 까지)

나. 사업 내용 : 노후·불량 단독주택 개량(신·개축, 부분개량)

다. 지원 자격

- 농촌지역에서 노후·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(무주택자포함)

-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

-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

라. 사업대상주택 : 연면적 150㎡ 이하


게시내용 문의 : 성수면 총무 ( ☎ 063-430-8303 )
OPEN '출처표시+상업용금지+변경금지'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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