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알림

  • 담당부서 : 안천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225
  • 등록일자 : 2020-03-31
  • 조회 : 255

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합니다.

대상 :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

납부기한 : 기존 2020.03.31 → 변경 2020.06.30.

 


게시내용 문의 : 안천면 총무 ( ☎ 063-430-8225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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