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합니다.
대상 : 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
납부기한 : 기존 2020.03.31 → 변경 2020.06.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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