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운영

  • 담당부서 : 상전면 산업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272
  • 등록일자 : 2020-03-25
  • 조회 : 181

○ 기     간 : ‘19. 6.(전년도 매출액 확정시점) ~ ’20. 5.(예산 소진시까지)

○ 사 업 비 : 7,200백만원(도 2,160 시군 5,040)

○ 지원대상 : 도내 연매출 120백만원이하 소상공인

○ 지원내용 : 카드매출액의 0.8%(업체당 최대 50만원)

○ 신청방법 : 시·군 담당부서에 인편, 우편, FAX, E-mail 신청

○ 신청서류 : ①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 ③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④전년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⑤통장사본

□ 확대계획

○ 지원대상 : 연매출 120백만원 이하  → 연매출 300백만원* 이하   

○ 지원내용 : 카드매출액의 0.8%, 업체당 최대 50만원 (기존과 동일)

 

 


게시내용 문의 : 상전면 산업 ( ☎ 063-430-8272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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