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기 간 : ‘19. 6.(전년도 매출액 확정시점) ~ ’20. 5.(예산 소진시까지)
○ 사 업 비 : 7,200백만원(도 2,160 시군 5,040)
○ 지원대상 : 도내 연매출 120백만원이하 소상공인
○ 지원내용 : 카드매출액의 0.8%(업체당 최대 50만원)
○ 신청방법 : 시·군 담당부서에 인편, 우편, FAX, E-mail 신청
○ 신청서류 : ①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 ③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④전년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⑤통장사본
□ 확대계획
○ 지원대상 : 연매출 120백만원 이하 → 연매출 300백만원* 이하
○ 지원내용 : 카드매출액의 0.8%, 업체당 최대 50만원 (기존과 동일)
영세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운영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