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알림 -
○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석면 비산측정결과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석면해체,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 -
□ 건물명(현장명) : 진안읍 진무로 1096-1 외 3개소 철거공사
- 위치 : 진안읍 진무로 1096-1 외 3개소 철거공사
- 측정기간 : 2020.3.1./2020.3.2.
- 측정자 : (유)기현환경컨설팅 대표자 소병훈
- 측정결과(개/㎤) : 시료개수 7개, 0.001~0.004(기준치미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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