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대상차량 : 배출가스 5등급 차량
나. 저공해조치 종류 :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중 선택
다. 시 행 일 : 2020. 4. 1.(수)
라. 단속 시간 : 06시 ~ 21시 / 비상저감조치 발령시
마. 신 청 서 : 2020. 3. 31.(화)까지 제출 시 2020. 12. 31.까지 단속유예 (첨부파일참고)
바. 운행제한 :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적발 시 10만원/일 부과
바. 문의 및 접수처 : 진안군 환경과(430-2331, 2328, 2338), 면사무소(430-8307)
사. 저감장치 제작사(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하는 곳)
○ 저감장치 부착 가능여부 및 신청 문의 (매연저감장치 제작사)
1.크린어스 1577-9014
2. 이엔드디 1644-2402
3.세라컴 02-744-1777
4.일진복합소재 1588-7558
5.환경부 지원사업, 매연 저감 사업부(B&S)
영업팀장 김은희 010**********
자기부담금은 장치 가격의 약 10% 내외
저감장치 신청서 첨부파일 참고바라오며,
성수면사무소(Fax 430-2721) 또는 직접 및 우편으로 제출 바랍니다.
저감장치 신청서 (2020. 3. 31.까지) 제출하세요 저작물은 "공공누리 제1유형 : 출처표시(상업적 이용 및 변경가능)"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