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혈참여 민방위대원 교육시간 인정

  • 담당부서 : 상전면 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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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등록일자 : 2020-03-23
  • 조회 : 176

*  민방위대원 헌혈 참여시 교육시간 인정

    .  1  -  4년차 : 헌혈참여대원 교육시간 1시간 인정

    .  5년차 이상 : 헌혈증서 제출('20년도 헌혈분)시 교육 이수 처리

    .  문의전화 : 진안군 안전재난과 민방위담당(430-2495),  상전면사무소 민원담당(430-8275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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