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민방위대원 헌혈 참여시 교육시간 인정
. 1 - 4년차 : 헌혈참여대원 교육시간 1시간 인정
. 5년차 이상 : 헌혈증서 제출('20년도 헌혈분)시 교육 이수 처리
. 문의전화 : 진안군 안전재난과 민방위담당(430-2495), 상전면사무소 민원담당(430-8275)
헌혈참여 민방위대원 교육시간 인정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