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외식업체 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알림

  • 담당부서 : 진안읍 산업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114
  • 등록일자 : 2020-03-17
  • 조회 : 267

20202년도 외식업체 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,

사업을 신청을 하고자하는 업체는 붙임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1. 사업대상 : 외식업체((독립음식점은 운영하는 법인·개인 사업자, 프랜차이즈 직영·가맹사업자,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등)

2. 용도 : 국산 식재료 구입,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

3. 지원한도 : 5억원(운영자금), 1억원(시설자금)

4. 금리 :

 - 운영자금 :  연 2%(농업경영체), 연 2.5%(일반업체)

- 시설자금 :  연 2%(농업경영체), 연 3%(일반업체)

5. 대출기간 : 1년(운영자금), 5년(시설자금)

 


게시내용 문의 : 진안읍 산업 ( ☎ 063-430-811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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