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도 외식업체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안내

  • 담당부서 : 정천면 산업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66
  • 등록일자 : 2020-03-18
  • 조회 : 256

1. 사업대상 : 외식업체(독립음식점은 운영하는 법인‧개인사업자, 프랜차이즈 직영‧가맹사업자,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등)

2. 용도 : (운영자금) 국산 식재료 구입

            (시설자금)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

3. 지원한도 : (운영자금) 5억원  (시설자금) 1억원

4. 금리 : (운영자금) 농업경영체 연2.0%, 일반업체 연2.5%

           (시설자금) 농업경영체 연2.0%, 일반업체 연3.0%

5. 대출기간 : (운영자금) 1년  (시설자금) 5년-2년거치 3년 균분상환

6. 사업의무 : (운영자금) 대출액의 100% 이상 국내산 식재료 구매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시설자금) 기성고  확인


게시내용 문의 : 정천면 산업 ( ☎ 063-430-8366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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