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」 주요 내용 알림

  • 담당부서 : 용담면 총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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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등록일자 : 2020-03-09
  • 조회 : 263

1. 약국을 중심으로 1인 2매(1주간 구매한도) 판매

  * 1주일 산정단위: 월요일~일요일

2.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 시행

3.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과 구매이력 확인 후 판매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가동

 

 


게시내용 문의 : 용담면 총무 ( ☎ 063-430-820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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