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신청기한 : 2020. 5.(예산 소진시까지)
나. 지원대상 : 도내 연매출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
연매출 120백만원 이하 → 연매출 300백만원 이하
다. 지원내용 : 카드매출액의 0.8%(업체당 최대 50만원)
라. 신청서류 :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,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,
전년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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