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운영

  • 담당부서 : 성수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03
  • 등록일자 : 2020-03-09
  • 조회 : 80

가. 신청기한 : 2020. 5.(예산 소진시까지)

나. 지원대상 : 도내 연매출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

연매출 120백만원 이하 연매출 300백만원 이하

다. 지원내용 : 카드매출액의 0.8%(업체당 최대 50만원)

라. 신청서류 :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,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,

전년도 카드매출액 증빙서류


게시내용 문의 : 성수면 총무 ( ☎ 063-430-8303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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