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모집

  • 담당부서 : 성수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03
  • 등록일자 : 2020-03-09
  • 조회 : 95

가. 신청기한 : 2020. 3. 12.()

나. 대 상 자 : 소, 염소, 사슴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

전업농 기준 사육두수 : 한육우·낙농 50, ·흑염소 300, 사슴(엘크) 50(34)

다. 지원내용 : 자가 제조·급여 가능한 배합기, 화식기, 사료급이기, 조사료(풀사료)절단기

(보조50%, 자담50%)

라. 지원단가

- 배합기·화식기 : 40백만원/대

- 사료급이기·절단기 : 14백만원/대


게시내용 문의 : 성수면 총무 ( ☎ 063-430-8303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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