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신청기한 : 2020. 3. 12.(목)
나. 대 상 자 : 소, 염소, 사슴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
※ 전업농 기준 사육두수 : 한육우·낙농 50두, 양·흑염소 300두, 사슴(엘크) 50두(34두)
다. 지원내용 : 자가 제조·급여 가능한 배합기, 화식기, 사료급이기, 조사료(풀사료)절단기
(보조50%, 자담50%)
라. 지원단가
- 배합기·화식기 : 40백만원/대
- 사료급이기·절단기 : 14백만원/대
2020년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모집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2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