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0~2세 영아 어린이집 연장보육 신청 안내

  • 담당부서 : 진안읍 복지행정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136
  • 등록일자 : 2020-02-18
  • 조회 : 329

○ 사전신청기간 : ~2020. 2. 27.까지

○ 지원내용 : 어린이집 연장보육 제공(오후 4시 ~ 7시30분)

○ 신청방법 : 읍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online.bokjiro.go.kr)

○ 구비서류 : 신분증, 연장보육 자격 증빙서류 등

   ※ 기존 종일반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연장보육 자격으로 전환, 맞춤반 아동은 연장보육 희망 시 신청 필요

   ※ 만3~5세 유아는 별도 신청 없이 연장보육 이용 가능


게시내용 문의 : 진안읍 복지행정 ( ☎ 063-430-8136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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