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만18세 선거권 연령 하향]

  • 담당부서 : 상전면 총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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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등록일자 : 2020-02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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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1월 14일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선거 및 진안군수재선거부터 적용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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