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북도 농산유통과-3543(2020.2.13.)호와 관련하여
2020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
관심있는 면민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보조금 상향조정(군비 추가지원) 내역
- 보조금 상향조정(군비 추가지원)에 따라 국비 50%, 도비 9%, 군비 35%, 지역농협 6%(평균)으로 농업인은 자부담 없이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.
- 보조비율을 제외한 추진계획은 전라북도 지침과 동일합니다.
2020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알림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