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신청기한 : 2020. 03.06.(금)
○ 사업대상자 : 고등학교 1학년 및 정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재학중인 2~3학년 자녀를 둔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거주 농어업인
○ 지원자격 : 신청 농어가의 영농규모 및 농어업외 소득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
- 농지 소유면적 5ha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· 임업 · 어업 경영가구
- 농어업외 소득이 4,000만원 미만인 가구(1자녀 기준)
2자녀 4,400만원 / 3자녀 4,800만원, 4자녀 5,200만원
○ 지원금액 :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
《전북지역 정부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 현황》
- 자율고 : 상산고, 군산중앙고, 남성고
- 특수목적고 : 전주예술고
- 특성화고(전문) : 한국게임과학고
-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: 금암고, 전북도립여성중고, 진북고, 평화중고, 백제고, 남일초중고, 인화초중고
붙임 신청서식
2020년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저작물은 "자유이용이 불가"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