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사업개요
? 보급대수 : 약 5대 (차종별 지원금 차등으로 지원 대수 변경 가능)
? 보급기준 : 개인, 기업, 법인, 사업장, 단체 당 1대
2. 신청기간
? 신청기간 : 2020. 3. 2.(월) ~ 3. 13.(금)
? 신청대상 : 공고일 기준 진안군에 2년 이상 거주한 대상자 중
- 진안군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개인
- 진안군에 사업장(본사, 지사, 공장,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)이 위치한 법인, 기업, 법인, 사업자, 단체 등
(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)
- 진안군에 주소를 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(중앙행정기관 제외)
※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(단, 최종 선정일까지 체납액 납부시 인정)
? 신청방법
- 전기이륜차 판매점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제조판매사에 제출
- 전기이륜차 판매점은 통합포털(www.ev.or.kr)내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
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
2020년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안내 저작물은 “공공누리 제4유형 : 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”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