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

  • 담당부서 : 성수면 총무
  • 전화번호 : 063-430-8303
  • 등록일자 : 2020-02-12
  • 조회 : 84

가. 신청기간 : 2020. 2. 6.() ~ 3. 6.()

나. 신청자격

- 쌀고정 지급대상 농지 및 `98년 이후 조성된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

대상품목을 재배한 농업인 등(논에서 보리, 밀, 콩 등 지급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)

다만,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미만이거나, ‘19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

37백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

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

다. 지급단가 : 50만원/ha

라. 신청서류 : 등록신청서,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

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,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
 


게시내용 문의 : 성수면 총무 ( ☎ 063-430-8303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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